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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안내 및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안내 및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작성자 전기공학과 등록일 2020.11.11


  최근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있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과 관련하여 방역수칙을 안내 드리오니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감염병의 예방 조치), 83(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부과 기간) ’20.11.13()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 할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집합제한 시설*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1단계 :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 :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이하. ,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PC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예외자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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