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학년도 1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붙임1】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진단서 첨부) 나. 제출기한: 2020.6.8.(월) 다. 제출방법: 전공사무실로 직접 제출(자필이 아닌 워드로 작성) ※ 2020학년도 제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6.2.(화) ※ 2020학년도 제1학기 기말시험 기간: 6.12.(금)~6.25.(목)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됨) ※ 2020-1학기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 학점포기 불가) 2.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0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 붙임 성적인정신청서(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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