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발급대상 학생 중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교사자격 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2025년 2월(2024학년도 전기) 졸업 예정 학생은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자: 2024학년도 2월(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2.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3. 검사기한: 2024. 2. 3.(월) ~ 2. 10.(월) * 검사결과지를 교직사정기간【2. 3.(월) ~ 2. 10.(월)】중에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 4. 검사장소(비용):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하고「TBPE검사(소변검사)」 결과 내역이 표기된 결과지 제출 5. 기타사항 - 일부 치료목적 약물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2024년 8월 제출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양성반응자는 병원 재방문하여 2차 검사 후 중독 여부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결과지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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