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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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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협조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협조 안내
작성자 전기공학과 등록일 2026.03.11

최근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한 교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불법 주차로 순천소방서의 현장 확인 및 시정 조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인명 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공간인 만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구성원의 협조를 바랍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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