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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합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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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직원연합회 운영규정

직원연합회 운영규정

순천대학교 직원연합회 운영규정

개정 2007.05.18
개정 2007.11.05
개정 2014. 7. 1.
개정 2019. 5. 2.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직원연합회(이하 “이 회”라 한다)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원 가입?탈퇴신청서) 이 회의 규약 제6조에 의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탈퇴를 원하는 자는 회원가입(탈퇴)신청서〔별지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재정)
  • ①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입회금 : 6만원
    • 2. 회 비 : 월1만5천원
  • ②특별사업 또는 자금의 부족이 예상될 때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③지불준비금은 최소한 당해 재직 회원의 일시 퇴회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회원의 회비 납부방법은 매월 정기급여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 한다.

제4조(경비의 지출)

  • ①이 회의 경비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 회비 수입액의 20% 이내)
    • 2. 회원의 상호부조 사업 경비〔별표 제1호〕
    • 3. 회장 또는 대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회원이 이 회의 규약 제6조 제2항 3호 내지 4호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때는 퇴회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불임금액을 초과한 수혜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 ③이 회원 임원에게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서류 비치 및 공개 등) 이 회에는 규약?회원명부?금전출납부?증빙서류?예금통장 등을 비치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칙) 이 운영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회원 전출 및 퇴직시 재회기간은 순천농림고등전문학교 설립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회원 가입일 이 후 부모 회갑일을 맞아 회갑 축의금을 신청 못한 회원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단, 신청일 현재 생존 부모에 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이전 부모 회갑일을 맞아 회갑 축의금을 신청 못한 회원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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