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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합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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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합회 규약

직원연합회 규약

순천대학교 직원연합회 규약

개정 2006.10.13
개정 2007.05.18
개정 2009.10.27
개정 2019. 5. 2.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순천대학교 직원연합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이 회는 순천대학교 발전을 추구하고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의 향상과 회원간 단결을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사업
    • 2. 회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
    • 3. 회원에 대한 교육?문화 및 홍보 사업
    • 4. 행정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 5.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순천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자격) 순천대학교 소속으로 공무원과 대학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은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6조(가입과 탈퇴)
  • ①이 회의 규약에 동의하는 자는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 ②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한 때
  • 2. 퇴직한 때
  • 3. 이 회에서 제명된 때
  •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 회를 탈퇴한 때
  • 5. 전출되었을 때

제7조(권리와 의무)

  • ①이 회의 회원은 규약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회원과 일정한 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 2. 이 회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 3. 기타 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이 회의 규약과 결의사항의 준수
  • 2. 소정의 회비 납부
  • 3. 이 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제8조(징계 및 포상)

①이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에 처한다.

  • 1. 이 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
  • 2.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 3. 이 회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 ②이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 ③징계 및 포상은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9조(기구) 이 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 1. 대의원회
  • 2. 상임위원회
  • 3. 사무처

제2절 대의원회

제10조(성격 및 권한)

  • ①대의원회는 이 회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규약 제3조 1호 내지 5호에 관한 사항
  • 2. 임원선출
  • 3. 규약 및 운영규정 개정
  •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구성) 대의원회는 처?국 소속 주무자 각 1명과 공무원, 대학노동조합에서 추천된 자로 20명 내외로 한다.

제12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 ①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의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사안일 때는 예외로 한다.
  • ③대의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의장은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대의원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회원 20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대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대의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대의원회 운영은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서면의결 금지) 대의원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3절 상임위원회

제16조(성격 및 권한)

  • ①이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규약 제3조 1호 내지 5호에 관한 심의
  • 2. 대의원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
  • 3. 예산 및 결산서의 심의
  • 4. 감사보고서의 심의
  • 5. 회원 상벌에 관한 심의
  • 6. 운영규정 개?폐안 심의
  • 7.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
  • 8. 회원 상호부조 지원에 관한 심의
  • 9. 기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7조(구성)위원회는 이 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감사,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회의)

  • ①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사무처

제19조(사무처) 이 회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20조(구성)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행정사무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를 둔다.

  • 1. 기획국
  • 2. 총무국
  • 3. 교육홍보국

제4장 임원

제21조(임원) 이 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감사 2인
  • 4. 사무처장 1인
  • 5. 기획국장 1인, 총무국장 1인, 교육홍보국장 1인

제22조(임원 선출)

  • ①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때는 최다 득표자 2명의 결선 투표에 의한다.
  • ②부회장, 사무처장은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③감사는 공무원노동조합 감사 1인과, 대학노동조합 감사 1인으로 한다.
  • ④각 국장은 대의원 중에서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제23조(임원 임기)

  •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임원이 된 자의 임기는 소속단체의 임기와 동일하며 선출직 대의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회장의 직무)

  • ①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 협회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25조(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 회의 재산상황, 운영 및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일
  •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대의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3.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4. 상임위원회,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과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7조(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28조(각 국장의 직무) 각 국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획국장 :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회원의 권익신장, 후생복지, 행정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 총무국장 : 상임위원회 운영, 회원관리, 사업비 관리 및 결산안 작성, 회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 3. 교육홍보국장 : 교직원 단체간 교섭 및 친목활동, 회지 발간, 교육?문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29조(임원의 탄핵)

  • ①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 ②탄핵소추는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 ③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정

제30조(재원)

  • ①이 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입회비, 소속 단체의 지원금, 대학 보조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②회원의 회비, 특별회비, 입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은 따로 정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1조(경비의 지출)

  • ①이 회의 경비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 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 2. 회원 상호부조 사업 경비
    • 3. 회장 또는 대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 ②회원 상호부조 사업 경비의 지급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보칙

제30조(운영규정)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 대의원?임원 등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의 규약 제12조 및 제22조에 불구하고 창립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초대 대의원으로, 창립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순천대학교직원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보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인계인수) 순천대학교직원협의회장은 이 규약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 중에서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7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년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기 임원진의 임기는 2010년12월31까지로 하고, 2009-2010년도의 회계기간을 2009년10월1일부터 2010년12월31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회원은 회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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