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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 2학기 등록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1학년도 제 2학기 등록 안내
작성자 사회교육과 등록일 2021.07.19

2021학년도 제 2 학기 등록을 아래 일정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등록기간: 2021. 8. 19.() ~ 8. 25.()【5일간

2. 등록대상: 2021학년도 제2학기 대학() 재학생, 복학예정생, 재입학생수업연한초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

3. 납입고지서 발행: 2021. 8. 16.(월)부터(홈페이지→향림통시스템→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

4. 등록금 납입


. 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 2021-2학기부터 국민은행은 납입은행에서 제외

. 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또는 인터넷뱅킹, PHONE뱅킹, 자동화기기(CD/ATM기),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가상계좌 이용시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5.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1) 수업연한 초과생 정의

    - 일반학생: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편입학생: 4학기(건축학부는 6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학는 학생

    - 재입학생: 제적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 적용

 2)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 제60조 제2항】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6.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

 1) 대상: 2020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자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 제60조 제2항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당해 학기 등록금 8% 납부

7. 기타사항

 1)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됨

 2)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0원 납부신청”을 눌러 등록처리를 해야 등록완료됨

 3) 등록기간에 미등록·미복학 할 경우 순천대학교 학칙 제40 대학원 학칙 제30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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