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 2 학기 등록을 아래 일정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등록기간: 2021. 8. 19.(목) ~ 8. 25.(수)【5일간】 2. 등록대상: 2021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생, 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 3. 납입고지서 발행: 2021. 8. 16.(월)부터(홈페이지→【향림통시스템】→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
4. 등록금 납입
가. 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 2021-2학기부터 국민은행은 납입은행에서 제외 나. 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또는 인터넷뱅킹, PHONE뱅킹, 자동화기기(CD/ATM기),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 가상계좌 이용시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5.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1) 수업연한 초과생 정의 - 일반학생: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편입학생: 4학기(건축학부는 6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학는 학생 - 재입학생: 제적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 적용 2)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 제60조 제2항】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6.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 1) 대상: 2020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자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학칙 제60조 제2항】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당해 학기 등록금 8% 납부 7. 기타사항 1)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됨 2)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0원 납부신청”을 눌러 등록처리를 해야 등록완료됨 3) 등록기간에 미등록·미복학 할 경우 순천대학교 학칙 제40조 및 대학원 학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