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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나. 이공계지원특별법 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제21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장애대학(원)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지원위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을 통해 「이공계 장애대학(원)생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대학(원)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부서)가 아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명: 2026년 이공계 장애대학(원)생 현황조사 나. 조사대상: - (발견조사)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 (본조사)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 다. 조사기간: 2026년 10월 ~ 11월 라.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마. 수행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박인철 연구원(042-820-4042) 붙임. 2026년 이공계장애 대학(원)생 현황조사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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