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순천대학교 학칙
제74조의 3(장애학생)
- ① 이 대학교 입학생 중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애 학생의 휴학기간, 전공배정, 납입금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8. 4. 17)
- 1. (삭제 2008. 4. 17)
- 2.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휴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3. 장애학생의 최저수강신청학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4. 장애학생은 지망하는 전공에 배정하되, 전공별 배정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5. 장애학생은 수강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납부하되, 학점당 납입금은 총 납입 금액을 수강신청 기준학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단,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②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 위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