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학칙

HOME 센터소개학칙 및 규정학칙

순천대학교 학칙


제74조의 3(장애학생)

  1. ① 이 대학교 입학생 중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애 학생의 휴학기간, 전공배정, 납입금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8. 4. 17)
    1. 1. (삭제 2008. 4. 17)
    2. 2.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휴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3. 3. 장애학생의 최저수강신청학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4. 4. 장애학생은 지망하는 전공에 배정하되, 전공별 배정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5. 장애학생은 수강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납입금을 납부하되, 학점당 납입금은 총 납입 금액을 수강신청 기준학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단,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②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 위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6. 24)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