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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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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원


장애학생 우선 수강신청제도

제한된 수강신청기간에 비 장애학생들과 같이 수강신청을 하게 되는 어려움을 보완하고 수강인원 초과로 인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 먼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지원활동을 학습·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며, 도우미는 장애학생의 이동 시 보행 안내 및 활동보조, 수업시간에 대필도우미, 시험대필 도우미, 자료검색 및 출력 등의 일을 도와줍니다.

신입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신입 장애학생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장애학생 지원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입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교생활 안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서비스 안내, 장애학생의 의견을 물어 선배들과의 멘토링 연결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간담회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장애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지도 및 수업관련 협조요청 서신 발송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교수·강사에게 장애의 특성 및 장애로 인한 교수 학습상의 어려움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적절하고 합리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협력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사경고자 지도교수 상담

장애학생들은 비 장애학생들에 비해 수업 받는데 제한이 많아 학교 성적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이런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당 지도 교수님이 학교 성적 및 기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제도

장애학생의 학습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학습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비되지 않은 기자재는 구입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한달 전에 미리 신청

장애학생(중증)을 위한 성적평가 방법 개선(학사지원과 협업)

지원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중증) 및 교과목 담당교원의 판단에 따라 절대평가가 필요한 장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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