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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기말고사 성적평가 방법예외(절대평가) 신청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장애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 기말고사 성적평가 방법예외(절대평가) 신청
- 신청자격: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학생 중 신청자
- 신청기한: 2026. 6. 02.(화) 12:00까지
- 신청방법: 아래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메일로 신청 후 전화
(담당자메일: csk0219@scnu.ac.kr, 번호 061-750-3066)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장애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로 신청가능
□ 전공과목에 대해선 필히 조교선생임과 상의(필수)
※ 성적평가(절대평가)에 대해선 필히 담당 조교선생님과 상의, 결정 후 제출
※ 성적평가(절대평가)에 대해선 전공과목은 상대평가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꼭 상담후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를 선택
※ 다만, 성적평가 변경 가능여부는 담당 교수,강사의 교권에 해당하므로 최종 결정은 담당 교수,강사의 결정에 따름
붙임 성적평가 방법 예외(절대평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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