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중간고사 시험시간 연장 신청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장애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 중간고사 시험시간 연장 지원 - 신청자격: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학생 중 신청자 - 신청기한: 2024. 10. 11.(금) 12:00까지 - 신청방법: 아래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메일로 신청 후 전화 (담당자메일: minmin1210@scnu.ac.kr, 번호 061-750-3066)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장애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로 신청가능 □ 기본 시험시간의 1.5배 연장 예정 ※ 다만, 시험시간 연장 가능여부는 담당 교수,강사의 교권에 해당하므로 최종 결정은 담당 교수,강사의 결정에 따름 붙임 시험시간 연장신청서 1부. 끝.
-----------------------------------------------------------------------------------------------------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들에게 비 장애학생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대학생활의 참여 및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과목 성적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알려드립니다. □ 성적평가 방법 개선(안) 개요 가. 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등은 교과목 성적평가 시 절대평가 할 수 있게 성적평가 방법 개선 나.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교과목 담당교원의 판단에 따라 절대평가가 필요한 장애학생 다. 신청 방법: 장애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이 신청 ① (장애학생 신청) 학생이 교과목 성적평가 방법 변경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요청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교과목 담당 교원과 성적평가 방법 변경 여부 등을 협의하여 학사지원과에 변경 승인 요청 라. 신청 기간: 2024.10.11.(금) 12:00까지 마. 제출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직접 제출 또는 minmin1210@scnu.ac.kr(민경호) 메일 제출 장애학생 | → | 장애학생지원센터 | → | 학사지원과 | 신 청 (중간고사 이전까지) | 담당교원과 평가방법 사전협의 성적평가 방법 예외 승인 요청 | 성적평가 방법 예외(절대평가) 승인 |
② (교과목 담당교원 신청) 교과목 담당교원의 판단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할 장애학생에 대해 성적평가 방법개선을 요청 교과목 담당교원 | → | 장애학생지원센터 | → | 학사지원과 | 담당교원의 판단 후 평가방법 예외 신청 (중간고사 이전까지) | 성적평가 방법 예외 승인 요청 | 성적평가 방법 예외(절대평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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