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들에게 비 장애학생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대학생활의 참여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과목 성적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알려드립니다. □ 성적평가 방법 개선(안) 개요 가. 내용: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등은 교과목 성적평가 시 절대평가 할 수 있게 성적평가 방법 개선 나.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교과목 담당교원의 판단에 따라 절대평가가 필요한 장애학생 다. 신청 방법: 장애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이 신청 ① (장애학생 신청) 학생이 교과목 성적평가 방법 변경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요청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교과목 담당 교원과 성적평가 방법 변경 여부 등을 협의하여 학사지원과에 변경 승인 요청 장애학생 | →
| 장애학생지원센터 | → | 학사지원과 | 신 청 (중간고사 이전까지) | 담당교원과 평가방법 사전협의 성적평가 방법 예외 승인 요청 | 성적평가 방법 예외(절대평가) 승인 |
② (교과목 담당교원 신청) 교과목 담당교원의 판단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할 장애학생에 대해 성적평가 방법 개선을 요청 교과목 담당교원 | → | 장애학생지원센터 | → | 학사지원과 | 담당교원의 판단 후 평가방법 예외 신청 (중간고사 이전까지) | 성적평가 방법 예외 승인 요청 | 성적평가 방법 예외(절대평가) 승인 | 라. 신청 기간: 2023.4.11.(화) 12:00까지 마. 제출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직접 제출 또는 lsj1227@scnu.ac.kr(이수정) 메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