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청년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장애인 채용 취업 정보'를 매월 2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이경미(02-3433-0782, ikyungm519@koddi.or.kr) ※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기업체 문의
첨부 1. 한국장애인개발원 기관 소개 1부. 2.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1부. 3. 기업체 장애인 채용안내(23년 2월 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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