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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청년 채용 취업 정보 안내('23년 2월 1차)에 대한 상세정보
장애청년 채용 취업 정보 안내('23년 2월 1차)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23.02.02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청년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장애인 채용 취업 정보'를 매월 2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이경미(02-3433-0782, ikyungm519@koddi.or.kr)

             ※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기업체 문의



첨부  1. 한국장애인개발원 기관 소개 1부.

        2.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1부.

        3. 기업체 장애인 채용안내(23년 2월 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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