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기간 및 시수
○ 개 강 일 : 2025. 6. 27.(금)
○ 종 강 일 : 2025. 7. 22.(화) (※ 2차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운영기간 : 교과목별 운영기간이 다르므로 (붙임1) ‘여름학기 개설(예정) 교과목 현황’ 참고
○ 수업시수 : 1학점당 15시간
2. 수강신청 개요
○ 수강신청 대상자 : 본교 재학생 및 교류대학 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
※ 수강신청 이후 여름학기 기간 내 휴학 시 수강취소처리(환불은 별도규정에 따름)
- 2025-1학기에 국내·외 대학에 교류중인 학생의 경우 재학생에 포함
- 여름학기에 타 대학 교류허가를 받은 학생은 우리대학교 여름학기 수강 불가
○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시스템(https://stis5.scnu.ac.kr/login)
- 수강신청 기간 동안 학교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이동 가능
- 수강제한인원이 ‘별도선발’인 경우 수강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 재학생 9학점, 교류대학 학생 6학점
○ 학점당 수강료
구분 | 이론 교과목 | 실험?실습 교과목 | 현장실습 교과목 |
금액 | 35,000원 | 40,000원 | 35,000원 |
3. 수강신청 기간 및 폐강
○ 1차 수강신청 : 2025. 5. 14.(수) 10:00 ~ 5. 16.(금) 17:00
※ 모바일 수강신청은 5.15.(목)부터 가능
○ 2차 수강신청 : 2025. 5. 21.(수) 10:00 ~ 5. 23.(금) 17:00
※ 모바일 수강신청은 5.22.(목)부터 가능
※ 2차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취소 또는 변경 일절 불허
※ 폐강 교과목은 홈페이지 공고 및 폐강교과목 신청자에게 별도 수강신청(5.28.) 안내 예정
4. 강좌 개설 기준
구분 | 개설 기준 | 1차 수강신청 결과 | 2차 수강신청 결과 |
전공교과목 | 10명 이상 | 6명 미만: 폐강유보 | 10명 미만: 폐강 |
교양교과목 | 20명 이상 | 10명 이상~20명 미만: 폐강유보 | 20명 미만: 폐강 |
※ 폐강 대상 교과목에 대한 개설사유서가 제출될 경우 졸업대상자가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여 2025.8월에 졸업가능한 경우에만 개설여부 검토 및 결정
5. 수강료 납부
○ 고지서 출력 : 향림통시스템 ▶ 학사정보 ▶ 등록 ▶ 계절학기관리 ▶ 등록금고지서
○ 납부기간 : 2025. 6. 2.(월) 09:00 ~ 6. 4.(수) 16:00/ 은행시간 마감 전까지
○ 납부방법 : 고지서 출력납부 및 가상계좌번호 이용 납부
○ 유의사항
- 등록 기간 외에는 수강료 납부 불가
- 수강신청 과목의 일부 과목의 수강료만 납부하는 것은 불가
6. 수강취소 및 환불
○ 수강취소 및 환불 : 취소(환불)신청서를 제출 후 아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반환
① 수강신청 이후 여름학기 기간 내 휴학하는 경우
※ 수강신청 이후 ~ 6.26.(목) 18:00까지 휴학자는 전액 환불 및 수강취소 처리
※ 수강료 전액환불 기준일 이후(6/27) 일반휴학자는 별도 환불액 없음
※ 수강료 전액환불 기준일 이후(6/27) 군·질병휴학자는 수업일수 기준에 따라 처리
② 수강신청한 학생이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취소시점 | 대상 | 수강취소 기간 | 환불액 |
수업개시 전 수강취소 | 취소희망자, 휴학신청자 | 6.26.(목) 18:00 | 수강료 전액 |
수업개시 ~ 수업일수 1/3 까지 | 천재지변, 군입대, 장기질병 | 본인 수강 교과목 수업 운영일정에 따라 산출 | 수강료의 2/3 반환 |
수업일수 1/3 부터 ~ 수업일수 1/2 까지 | 수강료의 1/2 반환 |
수업일수 1/2 경과 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여름학기 기간 중 | 일반 휴학 | - | 해당 없음 |
※ 수업 개시 전 수강료 전액 환불일 기준은 6.26.(목) 18:00까지 접수된 취소(환불)신청서에 한하여 가능 [제출처: 대학본부 2F 교무학사과(학사)]
7. 성적 처리
○ 성적 부여: 학칙에 따른 상대평가(A등급 30%) 적용
※ 교학규정 제58조 및 수업관리지침 제5장에 의거
○ 성적 게시 및 확정: 2차 수강신청 완료 후 마지막 수강종료일 일정에 따라 안내 예정
○ 성적인정: 해당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 인정
※ 교학규정 제60조 의거
※ 여름학기 중 부득이하게 휴학해야하는 경우 성적담당자와 상담 후 휴학신청 진행 할 것(☎061-750-3036)
붙임. 2025학년도 여름학기 개설(예정) 교과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