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한 경우 잔여학점 범위 안에서 3학점까지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제도
※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교학규정 제35조 제2항) - 졸업학점 140학점 미만인 학과 : 18학점 - 사범대학 학과, 법학과, 건축학부 : 19학점 - 간호학과 : 21학점 - 약학과 : 24학점
? 최대 이월 학점 : 3학점 이내 ※ 직전학기의 잔여학점이 현 학기에 한하여 적용되며, 재이월은 불가 ? 적용 조건 : 1)직전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에서 2)실제 수강신청한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 중 최대 3학점까지 다음학기로 이월 - 1)직전학기 : 복학생은 휴학 전 최종학기, 교환·교류·해외인턴십 등 학기 단위 파견 학생의 경우 파견 전 최종학기 - 2)실제 수강신청한 학점 : F학점, 사회봉사, 직장연수현장실습, 여대생리더십향상과성공취업, 자기개발과진로설정, 취업과진로, 외부학점인정 등을 포함한 성적표상의 신청학점
※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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