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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안내문 에 대한 상세정보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안내문
작성자 수학교육과 등록일 2021.07.26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한 경우 잔여학점 범위 안에서 3학점까지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제도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교학규정 제35조 제2)

- 졸업학점 140학점 미만인 학과 : 18학점

- 사범대학 학과, 법학과, 건축학부 : 19학점

- 간호학과 : 21학점

- 약학과 : 24학점


 최대 이월 학점 : 3학점 이내

직전학기의 잔여학점이 현 학기에 한하여 적용되며, 재이월은 불가

 적용 조건 : 1)직전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에서 2)실제 수강신청한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 중 

                                 최대 3학점까지 다음학기로 이월

  - 1)직전학기 : 복학생은 휴학 전 최종학기, 교환·교류·해외인턴십 등 학기 단위 파견 학생의 경우 파견 전 최종학기

  - 2)실제 수강신청한 학점 : F학점, 사회봉사, 직장연수현장실습, 여대생리더십향상과성공취업, 자기개발과진로설정

                                                         취업과진로, 외부학점인정 등을 포함한 성적표상의 신청학점


 이월 학점 제한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성적평균평점 3.75이상), 편입학한 학생과 모집단위 이동한 학생의

     최초 1개 학기, 복수전공 학생의 최초 2개 학기에 추가로 부여받은 3학점은 이월학점과

     중복하여 사용 가능하나, 잔여학점이 발생할 경우 다음학기로 이월되지 않음

이월학점을 해당 학기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


 적용 제외 대상 :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수업연한초과 학생, 졸업유예 학생

 적용 시기 :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 학점이월제 예시 1~3은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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