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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 안내
작성자 수학교육과 등록일 2021.07.22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교과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붙임문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 신청을 향림통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른 이수 절차 변경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범위를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범위와 일치

- 교육봉사 면제 대상에 대한 내용 구체화

-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환경미화, 급식지도 등 사회 봉사 성격의 실적은 인정이 불가합니다.(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 참고)


*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와야함을 알려드립니다.

VMS, 1365에서 출력하는 출력물은 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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