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2. 2024학년도 재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1차 실적 제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교육 실시 후 붙임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 교육방법 구분 | 교육방법 | 개인수강(모바일 및 PC) | 재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e-캠퍼스(신)을 통해 수강신청 후 교육 이수 |
나. 교육자료: [붙임1] 내용 참고 다. 제출기한: 2024. 5. 31(금) 마. 주의사항 ○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동영상 자료 각 4개씩 총 8개 이수해야 실적 인정 ○ 모바일 이수 시 ‘코스모스’어플로만 이수 가능 [붙임1]참고
붙임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강좌 수강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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