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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성인지 교육)
교원양성과정생 성인지 교육 의무에 따른 「2025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특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점 ※ 재학 기간 중 총 4회 이수 해야하며, 편입학 및 재입학 등 특이사항을 제외하고 연간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 연간 중복이수의 경우 1회만 인정 할 수 있다. 가. 강의 주제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학교(대학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교원양성과정 필수교육이므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람
나. 강의 일시_수정 [1차] 2025. 12. 18.(목) 14:00-18:00(4시간) [2차] 2026. 01. 15.(목) 14:00-18:00(4시간) 다. 강의 장소: 70주년 기념관 우석홀 라. 참석 대상: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전체
붙임 성인지 교육 초청 특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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