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 조기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자 졸업사정 신청에 대해 안내 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조기졸업 학칙 제85조(조기졸업) ①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25이상인 학생 중에서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1)신청기한: 2024.1.8.(월)~1.18.(목) (2)신청방법: '[붙임2] 조기졸업신청서' 작성, '성적증명서' 첨부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조기졸업은 졸업조건 합격 여부 확인(졸업자격인증심사 포함) 결과, 통과 학생만 신청 가능.
2. 학사학위취득유예 제84조(학사학위취득유예) 제82조의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이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2개 학기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1)신청기한: 2024.1.8.(월)~1.18.(목) (2)신청방법: '[붙임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작성, '성적증명서' 첨부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자는 졸업사정 통과 후, 반드시 등록기간(2024.2.16.~2.22.) 내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최종 승인됩니다. *승인 후에는 일반사유로 취소 불가합니다.
3. 수료자 졸업사정 (1)신청기한: 2024.1.8.(월)~1.18.(목) (2)신청방법: 일본어일본문화학과 학과사무실 전화로 직접 신청 *학과사무실 ☎061-75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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