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재학생 여러분들은 폭력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이수 후 조교에게 이수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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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31(2022.01.18.) ? 인권센터-754(2022.4.6.) 2. 2022학년도 폭력(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각 학과에서는 소속 구성원의 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학부 학생, 대학원생 나. 교육범위 - 학부 학생 및 대학원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각 1시간 총 2시간) 다. 제출기한: 2022.09.30.(금)까지 이수증 제출 라.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서면제출 및 조교 메일로 (minhee20@scnu.ac.kr) 이수증(스캔파일) 제출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바. 사이버교육 이수사이트 ※ 실적기준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기관장특별교육 및 언론공개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적극 협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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