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시행하던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 를 중단하고
2022년 4월 1일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재개 합니다.
# 2022년 4월 1일부터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다만,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 면제와 별도로 모든 유학생은 "일시출국허가"를 국제교류교육본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계획이 있는 모든 유학생은 일시출국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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