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은 학비 납부 확인 후 어학연수비자(D-4-1) 신청에 필요한 서류(표준입학허가서, 순천대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수계획서 등)를 발급하여 학생에게 e-mail로 발송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국가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와 비자신청 시 발급 기간(최소 2주 ~ 최대 2달) 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한국재외공관(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어학연수비자(D-4-1)은 등록기간에 준하여 비자기간이 정해지며 수학 연장 시 한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단,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학생이나 한국국적 소지자, 그 외 어학연수가 가능한 비자(D-2 비자, F 비자 등)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별도의 비자 변경 없이 한국어 연수를 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 관련법에 의거, 본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고 연수과정 수학이 가능한 경우와 반드시 연수자격(D-4-1)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능한 자격 소지자의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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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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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 신청방법 | 모든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본인의 신분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 교육원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3월 및 9월 학기 초에 단체 발급 신청을 지원합니다. |
필요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3.5cm x 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에 천연색 정면 얼굴 사진) 1매,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기숙사 입실확인서 또는 부동산 계약서 사본), 수수료 3만원 |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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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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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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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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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변경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 서류 (부동산 계약서 사본) | |
주의사항 | 변경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등록사항변경- 여권재발급 등 | 신청방법 |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관련증명서류 | |
주의사항 | 변경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시간제 취업 | 신청방법 | 전자민원(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TOPIK 성적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업체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 대표 신분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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