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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재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출입국)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재안내
작성자 국제교류교육본부 등록일 2021.09.27



모든 유학생은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최근, 몇 명의 유학생이 허가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출입국사무소에 적발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유학생의 출입국 업무가 까다로워 집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학교와 다른 유학생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D4 한국어연수 학생 신청 조건

전체학기 출석률 평균 90%이상 / TOPIK 2급 이상 있으면 1주일에 20시간 가능 (없으면 1주일에 10시간)


D2 학사, 석박사 학생 신청조건

직전학기 성적 2.0이상 / 

1~2학년 TOPIK 3급 이상 있으면 1주일에 25시간 가능 (없으면 1주일에 12시간) 

3~4학년, 석사 박사 학생 TOPIK 4급 이상 있으면 1주일에 25시간 가능 (없으면 1주일에 10시간)


허가 신청 원하는 사람은 서류 준비해서 연락주세요.


신청서류: 통합신청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시간제취업확인서, 일할 곳의 사업자 등록증, 사장님 신분증 사본, 고용계약서, TOPIK 성적표(있는 사람만)


상담 061-750-3148 / int_admission@s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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