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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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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1996. 3. 1. 개정 1997. 11. 3.
  • 전문개정 1999. 8. 28. 개정 2003. 2. 28.
  • 개정 2003. 12. 8. 개정 2006. 2. 24.
  • 개정 2006. 2. 28. 개정 2013. 7.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대학원학칙 제39조에 의하여 이 지역 각급 지도자의 관리능력을 계발하고 산학협동 도모와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영행정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개설하는 공개강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공개강좌의 명칭은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및 최고관리자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장공개강좌운영위원회 등

제3조(위원회 및 주임교수의 구성)

① 이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개강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실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6. 2. 24.) .

② 이 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006. 2. 24.)

제4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및 수료사정

2. 교과과정

3. 납입금 징수액 책정

4. 공개강좌 세입ㆍ세출의 기본방침

5.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안

6. 수강생 포상 및 징계

7. 기타 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모집과 전형

제6조(모집인원)

① 최고지도자과정의 모집인원은 30명 내외, 최고관리자과정의 모집인원은 60명 내외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이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저명인사를 특별과정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입학자격)

① 최고지도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최고관리자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이 대학원 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최고관리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공공단체 및 공사기업체의 간부ㆍ임직원

2.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중견공무원 및 각 군의 장교

3. 각급 의회의원, 정당ㆍ사회단체의 간부

4. 전문직 또는 자영사업가

5. 기타 대학원장이 이 과정의 수강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지원서류)

이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2.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9조(전형방법)

이 과정의 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고사에 의한다.

제4장 등록ㆍ수강기간ㆍ수업ㆍ휴학 등

제10조(등록)

이 과정에 입학을 허가 받은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과정생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수강기간)

이 과정의 수강기간은 2개 학기로 하되, 제1학기는 3월에, 제2학기는 9월에 개강한다.

제1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정규수업, 특별활동,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업)

이 과정의 수업은 야간에 한다.

제14조(강의)

① 과정의 강의는 대학원장이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과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다.

② 강의담당교수는 강의 10일전까지 강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① 매월 수업시수의 2분의 1이상 결석자는 경고한다.

② 공무상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어 사전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본다.

제16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8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1회에 한하며 휴학한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3. 12. 8.>

제5장 연구보고서ㆍ평가ㆍ수료 및 증명서 발급

제18조(연구보고서)

① 수강생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② 연구분야 및 주제는 수강생이 선정하여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제19조(성적평가)

이 과정의 성적평가는 매 학기말에 실시하며 출석상황?자치활동?연구보고서?기타 학습과제 또는 필요시에 시행하는 시험성적 등을 포함한다.

제20조(수료의 인정)

①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은 과정의 이수를 인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② 출석일수에 미달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수료를 유보하며 다음 학기에 재수강할 수 있다.

제21조(증명서 발급)

수강생 및 수료(예정)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증명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장 상훈 및 징계

제22조(포상)

수강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포상하고 학적부에 등재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우수 연구보고서 작성자

3. 재학기간중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

4. 재학중 출석 상황이 우수한 자

5. 이 과정 또는 순천대학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

제23조(징계)

수강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수강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등 품행이 불량한 자

2. 학사운영이나 자치활동에 지장이 초래하는 자

3. 출석미달을 이유로 1개 학기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제7장 자치활동

제24조(자치활동)

① 수강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원우회를 둘 수 있다.

② 원우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원우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장 재정과 운영

제25조(재정)

이 과정의 재정은 수강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6조(예산운영)

① 수강료는 대학원 학생 납입금의 한도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세입ㆍ세출예산은 순천대학교 기성회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27조(강의료 및 교재연구비 등)

이 과정의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 및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료, 교재연구비 및 관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2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대학교 대학원학칙과 경영행정대학원학사운영및학위수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1996. 3.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칙(1997. 1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8.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28)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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