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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HOME 학칙 및 규정학칙
  • 제정 1999. 6. 16. 개정 2000. 2. 29.
  • 개정 2000. 7. 13. 개정 2001. 11. 8.
  • 개정 2002. 10. 17. 개정 2002. 12. 31.
  • 개정 2003. 12. 8. 개정 2005. 3. 16.
  • 개정 2006. 2. 24. 개정 2006. 9. 19.
  • 개정 2007. 4. 9. 개정 2007. 6. 26.
  • 개정 2007. 8. 24. 개정 2007. 12. 11.
  • 개정 2008. 2. 13. 개정 2008. 8. 21.
  • 개정 2009. 2. 2. 개정 2009. 2. 27.
  • 개정 2009. 4. 3. 개정 2009. 7. 15.
  • 개정 2009. 11. 9. 개정 2011. 1. 26.
  • 개정 2011. 6. 24. 개정 2011. 12. 30.
  • 개정 2012. 1. 10. 개정 2013. 1. 15.
  • 개정 2013. 10. 16. 개정 2013. 2. 15.
  •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2. 11.
  • 개정 2014. 11. 11. 개정 2015. 10. 15.
  • 개정 2016. 2. 25. 개정 2017. 2. 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순천대학교학칙 제11조에 따라 대학원·교육대학원·산업대학원·경영행정대학원·사회문화예술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3)

제2조(교육목적)

①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하고 독창력을 함양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대학원 : 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연구하며 교육자로서의 지도자적 인격과 창의력을 길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산업대학원 : 산업기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독창적인 능력과 지도적인 인격을 갖춘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경영행정대학원 : 경영 및 행정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 방법으로 교수·연구하여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사회문화예술대학원 :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이론과 실무의 통합적 교육을 통해 균형있는 사회문화예술 제 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3)

제3조(학위과정)

제2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1. 대학원 : 석사과정, 학․석사 연계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개정 2013. 10. 16)

2. 교육대학원 : 석사과정

3. 산업대학원 : 석사과정

4. 경영행정대학원 : 석사과정

5. 사회문화예술대학원 : 석사과정 (개정 2008. 2. 13)

제3조의2(협동과정)

대학원에 2 이상의 학과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 간 협동과정과 이 대학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08. 8. 21)(개정 2013. 02. 15)

제4조(학과·학부·전공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학부․전공(이하 "학과(부)․전공"이라 한다.)과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2013. 02. 15)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제1항의 입학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 26)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09. 2. 27)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북한이탈주민(개정 2016.2.25.)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개정 2016.2.25.)

제2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5조(직제)

① 각 대학원의 직제는 이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② 각 학과(부)·전공마다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4명 이상의 교원을 둔다. 이때 교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6조(학과(부)·전공 주임 및 지도교수)

① 각 대학원에는 제5조의 교원 중에서 각 학과(부)·전공마다 1인의 주임교수와 각 전공마다 1명 이상의 지도교수를 두며, 학과(부)·전공의 주임교수는 이 대학교 당해 학과(부)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학과(부)·전공의 주임교수는 그 학과(부)·전공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지도교수는 학생의 주전공 과제의 지도, 그 밖에 수학 지도를 담당한다. (개정 2011. 1. 26)

제7조(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및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6. 26.)

②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무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대학원 학위과정, 학과(부)·전공 등의 설치 및 폐지와 학생정원 조정

2. 대학원 학칙의 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개정 2011. 1. 26)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학칙 제30조제2항과 제38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과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2. 27)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3)

제3장 입학·재입학·편입학

제11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①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6, 2013. 10. 16)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개정 2011. 1. 26)

2.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개정 2011. 1. 26)

3. 그 밖에 법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9. 2. 27, 2011. 1. 26)

② (삭제 2011. 12. 30)

③ 박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개정 2011. 1. 26)

2.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09. 2. 27, 2011. 1. 26)

④ (삭제 2008. 8. 21)

⑤ 학․석사 연계과정의 지원 자격 및 선발 방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10. 16)

제13조(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입학원서와 소정의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6)

제14조(선발고사)

선발을 위한 고사 과목·시기·방법 등은 매 모집시 마다 각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5조(재입학)

① 각 대학원생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되었던 사람이 재입학을 원할 때는 1회에 한하여 동일 학과(부)·전공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09. 2. 27, 2011. 1. 26)

② 재입학한 학생이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이미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편입학)

① 이 대학교 및 타 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재적한 사람에게는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11. 1. 26)

② 편입학의 전형 방법 및 절차 등은 매 모집시 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수업·수업연한·재학연한·교육과정·성적·학점의 교류

제17조(수업)

각 대학원 수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13, 2009. 11. 9)

1. 대학원: 주간수업

2. 교육대학원: 계절수업

3. 산업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야간수업

제17조의 2(학년도·학기)

① 각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각 대학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로 한다. (신설 2009. 4. 3) (단서삭제 2014. 02. 11)

제18조(수업연한)

①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석․박사 통합과정 4년 (개정 2009. 11. 9, 2013. 10. 16, 2016.2.25, 2017.2.6.)

2.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2년 6개월(개정 2009. 11. 9)

3. (삭제 2009. 11. 9)

② 제1항 제1호의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3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석․박사통합과정은 6개월 이내에서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11. 1. 26, 2013. 10. 16, 2017.2.6.)

③ 학․석사연계과정생은 소정의 이수학점을 수료한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2.25.)

④ 제1항제2호의 각 대학원 수업연한은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 2. 27, 2009. 11. 9, 2016. 2. 25.)

제19조(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학원 : 석사과정 4년, 학․석사 연계과정 3년, 박사과정 6년, 석․박사 통합과정 8년 (개정 2013. 10. 16)

2.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5년 (개정 2009. 11. 9)

3. (삭제 2009. 11. 9)

②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제20조(수업일수)

각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1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단서개정 2014. 02. 11)

제21조(교육과정)

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각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교육대학원 학생은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육대학원 교육과정에 규정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중등교원 2급 정교사)을 취득할 수 있다.

③ 교육대학원 학생 중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인정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교원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2조(이수학점)

① 각 대학원의 과정에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공분야를 변경하여 입학한 사람에게는 소속 대학원장이 선수교과목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3.1.15)

1. 대학원 : 석사과정(학·석사 연계과정의 석사과정 포함)은 24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 통합과정 60학점 이상으로 하고,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9. 4. 3, 2013. 10. 16) (단서삭제 2014. 02. 11)

2. 교육대학원․산업대학원․경영행정대학원․사회문화예술대학원 : 24학점(논문제) 또는 30학점(무논문제)이상으로 하고, 매학기 6학점 이내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11. 9, 2013. 12. 31, 2016.2.25.)

3. (삭제 2013. 12. 31)

② 산업대학원‧사회문화예술대학원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75이상인 자와 경영행정대학원 학생 중 성적평점평균이 4.3이상인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 3학점을 추가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문화예술대학원은 학위논문을 추가학점 이수로 대체할 경우에는 매학기 추가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7. 4. 9, 2008. 2. 13, 2014. 11. 11)

③ 각 대학원의 선수교과목과 논문연구, 세미나 이수학점은 제1항의 매 학기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료 학점에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세미나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가산한다. (개정 2009. 11. 9, 2011. 12. 30)

④ 석․박사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학생이 전항의 석사학위과정 수료기준을 갖춘 경우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신설 2013. 10. 16)

제23조(개강교과목)

① 각 학과(부)·전공의 개강 교과목은 학기별로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학생은 개강교과목 중에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교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4조(선수교과목)

① 제22조제1항의 선수교과목은 소속 대학원장이 지정하며, 당해 학과(부)·전공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13. 1. 15)

② 교육대학원 학생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직 교과목을 매 학기 6학점 이내에서 총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1, 2009. 11. 9)

제25조(성적의 평가)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실점으로 평가하지 않는 논문연구 교과목의 학업성적의 등급을 S 또는 U로 한다.(개정2016.2.25.)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 100점 4.5
90 - 94점 4.0
B+ 85 - 89점 3.5
80 - 84점 3.0
C+ 75 - 79점 2.5
70 - 74점 2.0
F 69점 이하 0
S 급제 없음
U 낙제 없음

제26조(이수학점의 인정)

각 대학원의 성적은 석사과정 C°이상, 박사과정은 B°이상을 취득하여야만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7조(학점의 교류)

각 대학원 학생은 학과(부)·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 또는 국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공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5장 휴학·복학·제적·퇴학 및 전공변경

제28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2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교육대학원 휴학원 제출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1. 26, 2014. 11. 11)

② 각 대학원장은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4학기, 학․석사 연계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휴학 기간, 총장의 추천에 따른 외국대학 유학기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휴학한 기간(4학기 이내)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0. 16, 2017. 2. 6.)

제29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휴학중인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각 대학원장이 제적한다.

1. 제28조에서 정한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1. 1. 26)

2.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1. 1. 26)

3. 재학연한 내에 석·박사과정의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개정 2011. 1. 26)

4. 질병, 그 밖에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11. 1. 26)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2조(학과 또는 전공의 변경)

①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은 동일계열 내에서 학과 또는 전공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9)

② 제1항의 학과 또는 전공을 변경한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09. 11. 9)

③ 학과 또는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 개시 30일 전까지 관련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학과(전공)변경원을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9. 11. 9)

제6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33조(수료인정)

① 학위과정의 수료인정은 제18조에 의한 수학과 제22조에 의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전체 이수교과목의 성적등급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33조의 2(수료후 등록)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 필요할 경우 논문준비 또는 학위수여 등을 위한 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8. 24.)

제34조(학위종류와 수여)

① 제33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외국어 및 종합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였을 때는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문화예술대학원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4. 9, 2008. 2. 13, 2009. 11 .9, 2013. 1. 15)

② 석․박사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에 대해서는 석사과정과 동일한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동 학생이 전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16, 개정 2014. 11. 11)

③ 학과(부)․전공별 학위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02 .15) (항 개정 2013. 10. 16)

④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제출 및 심사,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항 개정 2013. 10. 16)

제35조(명예박사학위 수여)

① 학술발전과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6)

② 명예박사학위는 이를 받는 사람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1. 1. 26)

③ 명예박사학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추천하며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09. 2. 27)

④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6)

제7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6조(학생지도)

학생은 이 학칙을 준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장학금과 연구비)

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과 연구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징계)

①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일탈한 때에는 소속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되,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39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종류, 제목, 기간 및 수강인원 등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대학원장이 정한다.

③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연구과정)

① 각 대학원에 특수 교과목 또는 과제 연구를 위한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입학생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9. 2. 27, 2011. 1. 26)

③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학칙개정

제41조(발의 및 공고)

① 이 학칙의 개정은 대학원장이 발의한다.

② 학칙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심의·확정)

이 학칙 개정안은 이 대학교 관련 위원회와 학처장회 및 전체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한다

제10장 보칙

제43조(세부운영규정)

이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1999. 6. 16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대학원 학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학칙은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순천대학교대학원학칙(순천대학교 규정 제212호)

2. 순천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순천대학교 규정 제190호)

3. 순천대학교산업대학원학칙(순천대학교 규정 제214호)

4. 순천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학칙(순천대학교 규정 제215호)

5. 순천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학칙(순천대학교 규정 제193호)

③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대학원 학과 중 1999학년도에 응용생물원예학부로 통합된 농생물학과 및 원예학과의 경우,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1999학년도까지는 통합 이전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0학년도부터는 통합된 응용생물원예학부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2. 29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영대학원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2000학년도부터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부에 재적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7. 13)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3. 1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00학년도 교육대학원의 입학전형에서 공업교육전공에 합격하여 입학한 학생은 이 개정학칙에 따라 기계·금속교육전공에 합격하여 입학한 학생으로 본다.

부칙 (2001. 11. 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의 개정학칙은 2002.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1)

이 학칙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별표1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 및 제34조 중 경영행정대학원의 무논문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3. 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의 별표 1]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2.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 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2003. 12. 8.)의 제22조 및 제34조에 대한 경영행정대학원의 입학년도 제한은 폐지한다.

부칙(2007. 4. 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중 정보과학대학원 학위논문을 추가학점 이수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6. 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11.)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대학원 구조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과학대학원 소비자정보전공, 컴퓨터과학전공, e-비즈니스전공, 조리관광정보전공, 식품정보전공에 재적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은 이 학칙 시행과 함께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소비자학과 및 산업대학원 컴퓨터공학과, e-비즈니스학과, 조리·관광학과, 식품산업학과에 각각 소속하는 것으로 보며, 학생이 희망할 경우 2014년까지 변경 전 소속으로 재적할 수 있다. 다만, 2007학년도 입학생은 당시의 학칙을 적용하며, 학사관리는 변경 후 소속 학과에서 담당한다.

②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정보과학대학원 컴퓨터애니메이션전공, 과학정보전공, 패션정보전공과 산업대학원 자동차공학과, 귀금속보석공학과에 재적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은 2014학년도까지 정보과학대학원 컴퓨터애니메이션전공, 과학정보전공, 패션정보전공 및 산업대학원 자동차공학과, 귀금속보석공학과에 각각 소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폐지된 정보과학대학원 컴퓨터애니메이션전공, 과학정보전공의 학사관리는 산업대학원에서, 패션정보전공의 학사관리는 사회문화예술대학원에서 담당한다.

부칙 (2008. 8. 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의 별표 1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27.)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인쇄전자공학과 입학생 모집에 따른 경과조치)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학년도에 입학하여 인쇄전자공학과 전임교원의 지도를 받은 학생은 인쇄전자공학과(석·박사과정) 입학정원 내에서 2009학년도 가을학기에 인쇄전자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공을 변경한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인쇄전자공학과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칙 (2009. 7.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1항 및 제34조제2항의 발표1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계열 및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자연과학계열 소비자가족·아동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소비자가족·아동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보고,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영상문화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영상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본다. 다만, 대학원 자연과학계열 소비자가족·아동학과와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영상문화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교육대학원 관련 학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교육대학원에서는 개정된 학칙 제18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2호, 제22조제1항제2호,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과 제34조제1항을 2010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09학년도 이전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2개 학기 이하로 수료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1. 1. 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의 별표1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박사과정 국어교육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대학원 박사과정 국어교육전공에 입학한 사람 중 이 학칙 시행 이후 이 전공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대학원 관련 학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산업대학원에서는 개정된 학칙 제22조 제1항 제3호를 2011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0학년도 이전 산업대학원에 입학하여 1개 학기 이하로 수료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학원 관련 학칙 개정은 따른 경과조치)

① 제4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항의 별표 1은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중인 학생과 수료생은 학위취득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③ 제22조 제3항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1. 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의 별표 1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과 제24조제1항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02.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의 별표1은 2013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10. 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11.)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2. 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의 별표 1'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계열 및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자연과학계열 사회체육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대학원 예․체능계열 사회체육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보고, 대학원 석사과정 재료․금속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 신소재공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대학원 박사과정 재료금속․고분자․화학공학부(재료금속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대학원 박사과정 신소재․고분자․화학공학부(신소재공학전공)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2015. 10. 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대학원 석사과정 재료․금속공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재료․금속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신소재공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2016. 2. 25.)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박사과정 수업연한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 명칭 및 계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 자연과학계열 컴퓨터과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공학계열 컴퓨터공학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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