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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HOME 학칙 및 규정학사운영 및 학위수여규정석사과정
  • 제정 1999. 8. 28. 개정 2000. 2. 29.
  • 개정 2003. 12. 8. 개정 2006. 2. 28.
  • 개정 2011. 2. 25. 개정 2013. 1. 15.
  • 개정 2013. 7. 17. 개정 2013. 11. 29.
  • 개정 2014. 1. 6. 개정 2014. 11. 11.
  • 개정 2016. 2.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경영행정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학원운영위원회

제2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는 경영행정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과 행정실장 및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②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교직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부의할 사항

2. 각종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1. 2. 25)

제4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입학

제5조(선발시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시기와 방법은 모집시마다 공고한다.

제6조(학과별 모집정원)

각 학과의 학생 모집정원은 매 모집시에 전체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지도교수와 지원자 수를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7조(입학지원 서류)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할 지원 서류는 매 모집시에 모집요강에 정한다. (개정 2011. 2. 25)

제8조(입학시험)

①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입학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1. 2. 25)

1. 전공교과목에 대한 필답고사

2. 구술고사

② 고사는 각 과목별로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출제 또는 채점한다.

③ 필답고사는 지원 학과에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응용능력 및 판단력을 평가한다.

④ 구술고사는 수학능력?적성?품행 등을 종합하여 A?B?C?D로 평가하되 D인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9조(특별전형)

① 입학전형에 있어서 대학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 비율?대상자의 자격기준?전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0조(합격자 결정)

입학시험 합격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이 확정?발표한다.

제11조(입학등록)

① 입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원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한다. (개정 2011. 2. 25, 2016.2.12.)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③ 학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원 수료 후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료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2.12.)

제4장 교육과정?개강교과목?수강신청?선수교과목 학점교류 및 성적평가

제12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는 2학점 단위로 편성한다.

제13조(개강교과목)

① 각 학과?학부의 전공 주임교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매 학기에 개강할 교과목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개강교과목을 공고한다.(개정 2000. 2. 29)

② 개강교과목으로 제출한 교과목일지라도 그 교과목이 다른 학과?학부의 전공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에는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0. 2. 29)

③ 개강교과목의 강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과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가 담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4년제 대학 부교수 이상의 경력있는 사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2013. 1. 15, 2014. 11. 11)

④ 각 학과 학부의 전공 전임교원이 매 학기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은 2개 교과목(논문연구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 2. 29)

⑤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개시 전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논문연구는 제5학기에 개설하며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학기부터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수강신청 및 교과이수)

① 학생은 매 학기 개강교과목에 의하여 등록기간내에 학과?학부의 전공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9)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 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는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소속 학과?학부의 전공 교육과정에서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9)

④ 학생이 1인의 교수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통산 9학점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다른 학과?학부의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0. 2. 29)

⑥ 학칙 제22조의 학위 논문을 추가6학점 이상 이수로 대체할 자는(이하"무논문제학위제신청자"라 한다)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2학기 종료일까지 무논문학위제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제 또는 무논문제학위제의 변경은 4학기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개정 2016.2.12.)

제15조(폐강)

교과목 당 수강 인원이 3인 미만인 교과목은 개강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강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13. 1. 15)

제17조(학점의 교류 및 인정)

① 학생이 이 대학교의 다른 대학원 및 국내?외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 전까지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하며 학기 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 대학원에 입학기 전에 이 대학교 다른 대학원 및 국내?외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재 이수)

취득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은 재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교과목의 원 취득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이수 학기의 성적이 그 교과목의 성적이 된다.

제19조(성적평가)

①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시험 또는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로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그 외에 임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연구보고서는 기말시험 종료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매 학기 교과목별 출석시수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경우의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장 지도교수?논문지도위원회

제20조(지도교수)

① 학과?학부의 전공 주임교수는 학생이 입학한 후 6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전공 과제의 지도, 기타의 수학지도 및 논문을 지도할 지도교수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9)

② 지도교수는 대학원 및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개정 2013. 1. 15)

③ 지도교수 1인이 지도하는 학생은 매 학년마다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논문지도위원회)

① 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해 지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과?학부의 전공 주임교수와 협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원 2인 이상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0. 2. 29)

②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대학원 및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3. 1. 15)

제6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22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시행하며 대학원장은 시험실시 30일전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요강을 확정?공고한다.

제23조(시험위원)

외국어 시험위원과 종합시험 시험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24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학문영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타 외국어로 할 수 있다.

② 외국어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공인인증 기관의 외국어시험에서 기준 점수 또는 등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할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단서신설 2013. 1. 15)

④ 공인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의 종류와 합격기준 점수 또는 등급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 1. 15)

제2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은 각 학과?학부의 전공 교과목 중 3과목 이상으로 하며 시험과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 2. 29)

② 종합시험은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평균등급 B0 이상인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6조(재시험)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과목의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심사

제27조(삭제 2006. 2. 28.)

제28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이하 "학위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 등록하여 소정의 학점 및 논문연구 2학점을 논문 제출학기까지 이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등급이 B0 이상인 사람 (개정 2011. 2. 25)

2.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개정 2011. 2. 25)

② (삭제 2013. 11. 29)

제29조(학위논문 제출시기)

① 심사용 눈문은 5월 및 11월까지 소정의 서류와 심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를 완료한 논문은 6월 30일 및 12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학위논문 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작성 체제 및 규격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위청구논문작성, 보고, 발표 등에 있어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2. 25)

제31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 완료한 학위논문은 전자논문 디스켓 2매, 하드 표지 인쇄본 5부를 제출한다.

제32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①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이 대학교 이외의 사계의 전문가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 대학교 이외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심사위원별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④ 대학원장은 제2항의 위원중 1인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다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33조(학위논문심사)

학위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며, 예비심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개별적인 심사를, 본 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로 한다.

제34조(학위논문 공개발표)

① 학위논문 예비심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공개발표는 각 학과?학부의 전공별로 하며 해당 학과?학부의 전공교수 및 학생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29)

③ 공개발표자는 공문서 규격(A4)의 인쇄물로 된 공개발표용 논문 요지를 사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④ 공개발표 후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논문발표 요지와 평가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학위논문 판정)

① 학위논문 심사는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의 통과에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가" 판정이 있어야 한다.

제36조(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은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한다.

② 구술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구술시험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논문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학위논문심사 종료 후 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장 학위수여 및 수료인정

제38조 (학위수여)

① 대학원에서 소정의 수료 학점을 취득하고 제28조의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1. 2. 25, 2016.2.12)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사람 (개정 2011. 2. 25)

2. 무논문제학위제신청자는 6학점 이상을 추가 이수하고 그 과목의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사람. (개정 2011. 2. 25, 2014. 01. 06, 2016.2.12.)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1호>서식,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2호>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11. 2. 25)

제38조의 2(학위수여 취소)

연구부정행위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및 경영행정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 2. 25)

제39조(수료인정)

① 학칙 제 22조에 의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이 4.0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 제 18조 3항에 의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② 제1항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4학기 수강신청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1. 2. 25)

③ 수료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별지 3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장 장학금

제40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등록금 재원의 장학금과 기타 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한다.

② 장학금 규모,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기준은 순천대학교장학금지급및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부칙(1999. 8.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학사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0. 2. 29)

이 규정은 2000.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04학년도 입학자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복학생도 포함한다.

부칙(2006.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7.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01. 0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1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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