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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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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생활규칙


◎제 1조(목적)
이 수칙은 순천대학교 고시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규칙과 고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제출서류)
고시원에 입실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실선발 지원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실지원서 1부 : 행정실 배부.
     2.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1부.
 ② 고시원 입실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생신상기록카드 1부 : 행정실 배부.
     2. 건강진단서 1부(지정의료기관).

◎제 3조(전자카드)
학생생활관 식당 이용시 원생은 전자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하며, 파손 및 분실 시 개인 배상하여야 하고,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 제 4조(실배정)
 ① 각 반별 전체 실배정은 지도교수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실별 수용인원은 각 반별로 가급적
     동일하게 배정한다.(개정 2007.04.11)
 ② 배정된 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에게 변경요청하고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07.04.11)

◎ 제 5조(외부인 출입제한)
원생은 외부인을 원내에 대동할 수 없다. 다만,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6조(일과시간)
 ① 고시원의 일과시간(개·폐문, 식사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개·폐문시간 : 05:00~12:00.
    2. 식사시간 : 조식 07:40~08:30, 중식 11:40~13:20, 석식 17:30~18:30
       단, 주말, 공휴일 중식은 12:00~13:00로 한다.
 ② 식사시간은 학생생활관 식당 운영시간에 따른다.

◎ 제 7조(식사절차)
식사절차는 학생생활관 관생 수칙과 동일하며 식사시 전자카드를 지참하고, 출입기에 확인 후 식당 내에서 취식하여야 한다.

◎ 제 8조(게시·광고물의 부착)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고시원내의 소식을 알리는 내용으로 하되, 지정된 게시판이외에는 부착할 수 없다.

◎ 제 9조(외출 및 외박)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기간, 입실시간, 연락처 등의 사항을 외박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입실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당직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 10조(우편물 수취)
특수 우편물(등기, 택배)은 본인이 학생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생활관 행정실 확인을 받은 후 수령하여야 한다.

◎ 제 11조(상담)
원생은 필요시 관계직원 및 지도교수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12조(화기 및 청소책임)
원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단속 및 청소의 의무를 진다.

◎ 제 13조(세탁실 운영)
원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세탁을 하여야 한다.

◎ 제 14조(변상)
고시원의 시설, 설비, 수험교재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분실, 손상한자는 그 손해액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 15조(고시원비의 납부 및 반환)
이미 납부한 생활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환불할 수 있다. (2008. 6. 5개정)
 1.과오납 : 과오납 전액 환불
 2.입실 개시일 전 : 전액 환불
 3.입실 개시일 이후 : 주 단위로 환산하여 환불
 4.폐관 7일전 : 환불금 없음
 5.학교 공식행사 참가자 (7일이상 참가자) : 공문서 또는 증빙서류 제출시 급양비만 일단위로 환산 하여 환불

◎ 제 16조(금지행위)
고시원생은 고시원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도박, 폭행, 고성방가 행위.
 2. TV, 전열기 등 사용 및 위험물 반입행위.
 3.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파괴행위.
 4. 규정외 부착물, 광고물 첨부 및 전시, 불온 유인물 배포행위.
 5. 외부인을 관내에 대동하여 편의를 제공하거나 숙식시키는 행위.
 6.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행위.
 7. 각 실에 빨래줄 설치 및 브로마이드 부착행위.
 8.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 17조(벌칙)
고시원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지행위 및 벌점 기준을 정하며 벌점은 첨부의 벌점기준표와 같이 한다.
 ① 경고처분은 벌점이 6점에 도달한 자에게 통보한다.
 ② 강제 퇴실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대학교 학생 상벌시행 규정에 의한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벌점이 10점에 도달한 자.
    3. 전염병 감염자 및 보균자
    4. 고시원비 미납자.
 ③ 한번 강제 퇴실된 원생은 퇴실조치 후, 1년 이내에는 재 입실할 수 없다.

◎제 18조(퇴실절차)
퇴실 지정일까지 공용비품을 반납하고 행정실에 퇴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강제퇴실 자는 퇴실신청서 작성을 생략하며, 퇴실시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19조(원생자치회)
 ① 원생들의 원활하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원생자치회장은 원생자치활동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관계직원 및 지도교수에게 보고하고 협의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자치회간부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반별 반장 1명씩을 둘 수 있다.
     단, 부회장은 반장을 겸임한다.

◎제 20조(입실기간)
 1. 매년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 매년 2학기 : 9월 1일 ~ 익년 2월 28일로 하며, 우리대학교 학사일정에 따른다.

◎부 칙(2000. 1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2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3)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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