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운영규정

HOME 고시원소개규정운영규정




1. 운영 규정  2. 운영 세칙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속고시원 운영 규정




  

제정 2000. 11. 22.  개정 2003.05.01.

개정 2007. 06. 26.  개정 2009.07.15.

개정 2010. 10. 29.  개정 2013.03.08.


1(목적) 이 규정은 국가고시와 사회진출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속고시원(이하 고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 고시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습공간과 정보 제공

2. 학력증진을 위한 특별지도

3. 기타 고시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3(조직)고시원에 원장 및 약간명의 지도교수를 두되, 원장은 사회과학대학장이 겸임하거나 사회과학대학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고, 지도교수는 원장이 임명한다.

고시원의 행정업무는 사회과학대학?인문예술대학행정실에서 관장한다.

③ 고시원에는 국가고시와 사회진출에 필요한 각종 시험 준비반을 둘 수 있다.

4(운영위원회)고시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원장,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장과 지도교수 및 원장이 임명하는 교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13. 03. 08)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시원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고시원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고시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자문위원) 고시원 업무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원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경비부담) 고시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자 등으로부터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7(운영세칙) 원생선발 등 고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0. 11.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10.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3. 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속고시원 운영세칙


1(목적) 이 지침은 순천대학교(이하이 대학교라 한다.)고시원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고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고시반 구성) 고시원에는 공무원시험 및 공인전문자격시험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반을 둔다.

  1. 법전원 및 고시반(2017.12.18.)

  2. 공무원시험반(2017.12.18.)

  3. 공인회계사반

  4. 관세사반

  5. 삭제 (2012.03.28)

  6. 삭제(2012.03.28)


3(고시반별 선발 인원) 학기별 선발 인원은 동 지침 제6조제2합격자 사정회의를거쳐 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11.26)


4(입실 자격) 고시원에 입실할 수 있는 자격은 이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준비,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교시 및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감정평가사 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개정 2012.05.02)

  2. 포스코엘리트장학생, 드림장학생으로 입학한 후 고시공부하기 위해 입실을 희망 하는 학생.(개정 2009.11.26)

  3. 삭제(2007.04.11)

  4. 고시원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개정 2009.11.26)


5(선발시기 및 방법) ① 선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발 : 매년 말(개정 2013.11.05)

  2. 추가선발 : 결원이 생겼을 때(개정 2012.03.28)

 ② 선발방법 : 원장이 주관하는 선발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되, 4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1.26)

 추가선발은 원장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9.11.26)


6(선발시험 및 합격자 사정회의) ① 선발시험 과목 등은 원장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9.11.26)

  합격자 사정회의는 원장, 각 반 지도교수와 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11.26.)


7(입실기간)

  1. 1학기 : 31~ 831

  2. 2학기 : 91~ 다음해 2월말까지


8(모의고사) ①원장은 원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하여 모의고사를 실시할  있다.

   원생은 해당 학기별 모의고사에 응여야 한다. , 1차 시험 합격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각 반별 모의고사 성적 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9(수강료 및 수험교재 지원) ① 원장은 원생의 학업성적 향상과 시험정보 제공을 위하여 동영상 강의 수강료, 각종 수험교재, 고시잡지 등의 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2009.11.26)

   동영상 강의 수강 및 수험교재 구입은 반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0(장학금 등 지급)원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고시원비(급식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11.26)

  1. 법학전문대학원 준비,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개정 2012.05.02)

  2. 선발 및 모의고사 성적 우수한 사람(개정 2009.11.26)

  3. 삭제(2009.11.26)


11(공고 및 게시) 원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모든 공고및 게시물은 게시 일로부터 2일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12(생활지도) 원생의 생활에 관한 규칙은 원장이 원생수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5.02)


13(퇴실 등) ① 고시원을 퇴실하고자 하는 자는 퇴실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1. 원생수칙 벌점기준 1-5번에 해당되는 사람

   2. 모의고사 미응시자 및 성적 미달한 사람(개정 2009.11.26)

   3. 입실 기간 중 취업한 사람(신설 2009.11.26)

   4. 기타 원생으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사람

  ③ 강제 퇴실된 자는 퇴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 입실할 수 없다.


14(원생 자치회) 원생의 자율적인 생활을 위하여 원생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삭제(2009.11.26)

  ③삭제(2009.11.26)

  자치회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 11. 26)


15(재정)  고시원의 예산은 본부 지원금과 원생이 납부한 고시원비(급식비)로 구성한다.

  ②고시원비(급식비) 및 식당이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규정에 따른다.

  고시원의 예산은 원장이 집행한다.

  고시원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기성회회계 연도에 따른다.


16(평가)  고시원은 매년 1회 이상 고시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위원장은 고시원장이 되며, 평가 방법 및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평가결과는 고시원의 운영 정책에 반영한다.(신설 2012.03.28)


부 칙(2000. 12. 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22)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24)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24)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1)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3)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26)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 8)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28)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2)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5)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8)

 이 개정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