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칙은 순천대학교 고시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규칙과 고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원에 입실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생활관 식당 이용시 원생은 전자카드를 언제나 휴대하여야하며, 파손 및 분실 시 개인 배상하여야 하고,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원생은 외부인을 원내에 대동할 수 없다. 다만,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주말, 공휴일 중식은 12:00~13:00로 한다.
식사절차는 학생생활관 관생 수칙과 동일하며 식사시 전자카드를 지참하고, 출입기에 확인 후 식당 내에서 취식하여야 한다.
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고시원내의 소식을 알리는 내용으로 하되, 지정된 게시판이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기간, 입실시간, 연락처 등의 사항을 외박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입실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당직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특수 우편물(등기, 택배)은 본인이 학생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생활관 행정실 확인을 받은 후 수령하여야 한다.
원생은 필요시 관계직원 및 지도교수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원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단속 및 청소의 의무를 진다.
원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세탁을 하여야 한다.
고시원의 시설, 설비, 수험교재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분실, 손상한자는 그 손해액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생활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환불할 수 있다. (2008. 6. 5개정)
고시원생은 고시원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고시원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지행위 및 벌점 기준을 정하며 벌점은 첨부의 벌점기준표와 같이 한다.
퇴실 지정일까지 공용비품을 반납하고 행정실에 퇴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강제퇴실 자는 퇴실신청서 작성을 생략하며, 퇴실시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른다.
고시원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지행위 및 벌점 기준을 정하며 벌점은 첨부의 벌점기준표와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번 | 금지내용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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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음주 후 고상방가, 기물파괴 등) | 10(퇴실) |
2 | 폐문 후 월담하는 행위 | 10(퇴실) |
3 | 관내에서 음주, 도박, 폭행, 방화, 절도를 하는 행위 | 10(퇴실) |
4 | 관계직원, 지도교수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행위 | 10(퇴실) |
5 | 관내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 10(퇴실) |
6 | 모의고사 미응시자(정당한 사유제출자 제외) | 6 |
7 |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개볼 및 수취하는 행위 | 6 |
8 | 무단외박 및 외부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 6 |
9 | 카드키를 대여 및 양도하는 행위 | 4 |
10 | 비원생을 동반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4 |
11 | PC실에서 채팅, 오락, 음란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 | 4 |
12 | 관계직원의 지시사항 불이행 | 3 |
13 | 관내에 TV, 전열기, 인화물질, 위험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 | 3 |
14 | 규정외 부착물, 광고물의 첨부 및 전시, 불온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 3 |
15 |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속옷착용 복도이동, 풍기문란) | 2 |
16 | 단체생활 부적격자 및 제출서류 기간내 미제출 | 2 |
17 | 시설물의 무단이동 또는 변형하는 행위(타인의 소유물 무단이동) | 2 |
18 | 외부인을 무단으로 대동하여 관내에 입실하는 행위 | 2 |
19 | 관내 이동시 정숙 보행하지 않는 행위 | 2 |
20 | 지연귀실 하는 행위 | 1 |
21 | 원생수칙 제 6조 1, 2호의 식사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 1 |
22 | 세탁실 이외에서 세탁하는 행위 | 1 |
23 | 관실 내의 청소불량, 정리정돈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