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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신청서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신청서
작성자 환경교육과 등록일 2022.09.05

코로나-19 대응 정부 방역지침과 교육부의 학사 운영방안에 기반하여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 (상황별 출석 인정 기준)


구분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7(격리기간)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 서류 등

밀접

접촉

동거인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통보일까지 

검사결과 서류 등

확진자와 같은 수업 참여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통보일까지

 신속항원검사 음성은 해당사항 없음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접종 당일

예방접종증명서 등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진료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이 출석인정 기간 결정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 (출석인정 절차) 학생이 담당 교원에게 유·무선으로 사전 신고 출석인정 신청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격리 종료 후 7일 이내) 과장 확인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신청서(붙임1)


붙임 1.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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