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 세계를 품은 남해안권 거점 대학!
코로나-19 대응 정부 방역지침과 교육부의 학사 운영방안에 기반하여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 (상황별 출석 인정 기준)
구분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7일(격리기간)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 서류 등
밀접
접촉
동거인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통보일까지
확진자와 같은 수업 참여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통보일까지
※ 신속항원검사 음성은 해당사항 없음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예방접종증명서 등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진료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이 출석인정 기간 결정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 (출석인정 절차) 학생이 담당 교원에게 유·무선으로 사전 신고 → 출석인정 신청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격리 종료 후 7일 이내) → 학과장 확인 →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신청서(붙임1)
붙임 1.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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