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성인지 교육) 2. 교원양성과정생 성인지 교육 의무에 따른 「2025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특강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이수하길 바랍니다. 가. 강의 주제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학교(대학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교원양성과정 필수교육이므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람 나. 강의 일시 
다. 강의 장소: 70주년 기념관 우석홀 라. 참석 대상: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전체 마. 초청 강사: 이경하(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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