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학규정 제57조(외부시험 성적에 의한 학점인정) 2. 2025학년도 2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범위: 국가공인(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Q-Net 자격정보에 등록된 자격증 포함) ※ 미공인 민간자격증인 TOEIC, TOEFL(CBT), TOEFL(IBT), TOEIC Speaking, JPT, HSK 학점인정 불가 나. 제출기한: 2025. 12. 10.(수)까지 다. 제출서류: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서(원본), 자격증(사본) - 자격번호, 발급번호, 승인번호, 발급일, 합격일 등이 표기된 자료 제출 ※ 합격했으나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시험 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합격 확인(증명)서로 자격증 대체 가능 라.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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