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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계절학기(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자격 기준 재안내
2. 2023학년도 계절학기(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자격에 대한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격기준을 재안내하오니, 해당 학과(전공) 학생들의 현장실습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모집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3, 4학년 1학기 재학생(예외: 건축학부 5학년 1학기) 나. 신청제한 대상: ’23.8월 졸업예정학기인 4학년 2학기 이상(수업연한초과자 포함) 학생 ※ 단, 졸업예정학기 학생 중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계절학기 현장실습(단기, 1개월)는 신청 가능 다. 신청기한: 2023. 5. 31.(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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