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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계절학기(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자격 기준 재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계절학기(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자격 기준 재안내
작성자 김계원 등록일 2023.05.25

2023학년도 계절학기(하계현장실습학기제 신청자격 기준 재안내


2. 2023학년도 계절학기(하계현장실습학기제 신청자격에 대한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격기준을 재안내하오니해당 학과(전공학생들의 현장실습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모집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3, 4학년 1학기 재학생(예외건축학부 5학년 1학기)

  신청제한 대상: ’23.8월 졸업예정학기인 4학년 2학기 이상(수업연한초과자 포함) 학생

    ※ 졸업예정학기 학생 중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계절학기 현장실습(단기, 1개월)는 신청 가능

  신청기한: 2023.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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