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연한 안내
1. 관련 가. 순천대학교 학칙 제42조(수업연한), 제43조(재학연한)및제53조(제적) 나. 학사지원과-1316(2023.3.8.)
2. 우리 대학 학칙 제42조 및 43조에 따라 재학연한 기준을 초과하여 제적의 위험이 있는 학생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졸업학점 관리 등 학사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기준 구분 | 수업연한 기준 | 재학연한 기준 (수업연한의 2배) | 재학연한 잔여 학기 | 1학기 | 2학기 | 일반학과 | 4년 | 8년(16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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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부 | 5년 | 10년(20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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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학과 | 교육(2년) + 전공교육(4년) | 8년(16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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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편입생 | 일반학과 | 2년 | 4년(8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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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부 | 3년 | 6년(1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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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석사연계과정 | 일반학과 | 학사학위(3.5년) + 석사학위(1.5년) | 10년(20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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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부 | 학사학위(4.5년) + 석사학위(1.5년) | 12년(24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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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협조)사항 - 소속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재학연한초과 예정자임을 미리 안내 - 졸업학점 관리 등 사전 점검하여 재학연한 내에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학사지도
붙임 1.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관련 규정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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