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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제한 대상(졸업예정자)사전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제한 대상(졸업예정자)사전 안내
작성자 김계원 등록일 2023.02.03

2023학년도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제한 대상(졸업예정자)사전 안내



1. 
관련학사지원과-607(2023.2.2.)


2. 졸업예정(4학년 2학기 이상수업연한초과자 포함)학생의 졸업학점 충족 요건을 적기에 확인하여 학위수여식 전 졸업대상자로 사전 확정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하여 졸업예정자의 수강신청을 제한할 예정이니,


3. 2023-1학기 기준졸업예정학기 학생 중에 전공선택 학점 충족을 목적으로 2023-하계 계절학기에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경우반드시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 2023-1학기 수강신청(2.6.() ~ 2.10.())시 안내하는 등 졸업사정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제한 교과목계절학기 현장실습(단기 3학점/4중기 6학점/8전공선택)

  수강제한 대상자졸업예정학기(4학년 2학기 이상수업연한초과자 포함) 학생

    ※ 계절학기 현장실습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졸업이 가능한 졸업예정학기 학생에 한해 현장실습 단기(4)는 신청 가능

  제한사유졸업사정 일정

  제한시기: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생 모집 시 졸업예정학기 학생 수강 제한 사전예고(’22.12.2.)

  문의처

    현장실습 학점인정 문의교무처 학사지원과(3036)

    현장실습 신청·선발 및 일정 문의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6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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