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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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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안내

  • 중소기업 계약학과 소개
    •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이하“계약학과”라 한다)
  • 계약학과 세부유형
    • “계약학과”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학과로 세부유형에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있다.
  • 재교육형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약학과
  • 채용조건형 ? 우수한 인력을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 후,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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