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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5-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5.09.02

1. 관련

. 교학규정 제51(출석인정)

. 수업관리지침 제33(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개정 2024. 4. 8.)

. 교무학사과-13165(2025.09.01.)


2. 2025-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공에서 아래 내용과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2025-2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5-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실제 졸업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 신청 및 접수기간: 2025.9.2.() ~ 12.5.()까지(기간중 조기취업자 발생 시/상시)

. 일정 안내

구분

내 용

기 간

처 리 절 차

비 고

신청서 제출

승인

2025-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9.1.()

교무학사과

공문, 홈페이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 소속 학부·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9.2.(화)~12.3(수)

학생전공

사유

발생 시

상시 제출

향림통에서 조기취업신청 입력 및 신청서 공문 제출

* 원본: 스쿨·단과대학 보관 / 사본: 전공에서 보관

9.2.(화)~12.5(금)

전공스쿨·단과대학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검토 및 승인·통보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스쿨·단과대학전공

공문

최종

증빙서류

제출

승인

최종 증빙서류 제출 안내

12.8.()

교무학사과

공문, 홈페이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 소속전공에서 1차 검토

*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 12.19.(금)부터 발급한 서류로 제한

12.19.(금)~

12.24(수)

학생전공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학생 제출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후 소속 스쿨·단과대학 으로 원본 송부

* 사본은 전공에서 보관

12.26.()까지

전공스쿨·단과대학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12.30.()[예정]

스쿨·단과대학전공

공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명단 제출

최종승인 후

1주일 이내

스쿨·단과대학교무학사과

공문

학부·학과·전공(이하 전공이라 한다.)


. 전공 및 스쿨·단과대학 역할

전공의 역할(기존 역할 수행)

출석인정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후 스쿨·단과대학으로 신청내역 제출

출석인정신청서의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 필수 확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내역(엑셀) 출력 방법

향림통시스템 → 수강 → 조기취업자 관리 → 조기취업자 신청에서 학생별 취업 상세정보 입력

→ 인정신청내역 조회에서 학번(1명) 또는 학과(2명 이상) 선택 후 엑셀파일 다운로드

종강일(2025.12.19.)부터 발급된 최종증빙서류 접수 및 제출

종강일 기준 건강보험 취득일자·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 유지여부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1) 및 최종증빙서류(2) 모두 향림통시스템에 첨부


스쿨·단과대학 역할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향림통시스템)

출석인정 결과를 전공 및 조기취업자 수강 교과목 개설 학과(부서)에 통지

종강일(2025.12.19.)부터 발급된 최종증빙서류 검토 후 출석인정 최종 승인

. 유의사항

1) 학생: 실제 근무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중도퇴사 시 반드시 전공에 해당사실을

보고하고, 학교 복귀 및 수업 출석

2) 교원: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 인정을 위해 시험·과제물 등을 부과하여야 함

붙임 1. 2025-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신청서식 포함) 1.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매뉴얼 등 참고자료 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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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원2025.09.02

    재학생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신청서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 반드시 챙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