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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초과 예정자 학사지도 협조 요청
1. 관련
가. 순천대학교 학칙 제42조(수업연한), 제43조(재학연한)및제53조(제적)
나. 학사지원과-1316(2023.3.8.)
2. 우리 대학 학칙 제42조 및 43조에 따라 재학연한 기준을 초과하여 제적의 위험이 있는 학생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졸업학점 관리 등 학사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기준
구분
수업연한 기준
재학연한 기준
(수업연한의 2배)
재학연한 잔여 학기
1학기
2학기
일반학과
4년
8년(16학기)
건축학부
5년
10년(20학기)
약학과
교육(2년) + 전공교육(4년)
3학년 편입생
2년
4년(8학기)
3년
6년(12학기)
학석사연계과정
학사학위(3.5년) + 석사학위(1.5년)
학사학위(4.5년) + 석사학위(1.5년)
12년(24학기)
다. 행정(협조)사항
- 소속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재학연한초과 예정자임을 미리 안내
- 졸업학점 관리 등 사전 점검하여 재학연한 내에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학사지도
붙임 1.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관련 규정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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