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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초과 예정자 학사지도 협조 요청에 대한 상세정보
재학연한초과 예정자 학사지도 협조 요청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3.03.13

재학연한초과 예정자 학사지도 협조 요청


1.

   . 순천대학교 학칙 제42(수업연한), 43(재학연한)및제53(제적)

   . 학사지원과-1316(2023.3.8.)


2. 우리 대학 학칙 제42조 및 43조에 따라 재학연한 기준을 초과하여 제적의 위험이 있     학생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졸업학점 관리 등 학사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기준

구분

수업연한 기준

재학연한 기준

(수업연한의 2)

재학연한
잔여 학기

1학기

2학기

일반학과

4

8(16학기)



건축학부

5

10(20학기)



약학과

교육(2) + 전공교육(4)

8(16학기)



3학년 편입생

일반학과

2

4(8학기)



건축학부

3

6(12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일반학과

학사학위(3.5) + 석사학위(1.5)

10(20학기)



건축학부

학사학위(4.5) + 석사학위(1.5)

12(24학기)




  . 행정(협조)사항

 - 소속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재학연한초과 예정자임을 미리 안내

 - 졸업학점 관리 등 사전 점검하여 재학연한 내에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학사지도



붙임 1.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관련 규정 발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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