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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안내 및 준수 협조
1. 관련: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347(2023.1.20.), 학생지원과-2220(2023.3.9.)
2. 교육부에서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보내왔기에 알려드리니, 각 학과 에서는 학생 대상으로 집단 연수 시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집단연수 운영 중 안전사고 등 사안 발생 시 [붙임 2]의 사고발생 보고서(참고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 사항 】
가.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비상대피로, 소화기 비치 등) : 계약 시 보험가입 여부, 무허가 시설 등 확인
나.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계약 시 보험증권·보장범위(1인당) 등 확인, 종합보험 등 안전조건 명시 필요
다.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학교에서 기 가입한 보험 여부 및 보상(배상) 범위 등 확인
라. 행사(계약) 전(前) 답사
마.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음주, 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실시
바. 필요시 교직원 동행
사.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련: 반드시 대학 측 주관하여 실시 등
붙임 1.(교육부)관련 공문 1부.
2. (교육부)2023년도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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