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저작권법 제25조(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3항 및 제4항 나.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다.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보상금사업부-745(2025.07.18.)「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 출처명시 의무 안내 및 협조요청」 2. 위와 관련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출처 명시 의무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저작물 이용시 법정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출처 명시 의무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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