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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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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 출처 명시 의무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 출처 명시 의무 안내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5.07.22

1. 관련

  . 저작권법 제25(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3항 및 제4

  . 저작권법 제37(출처의 명시)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보상금사업부-745(2025.07.18.)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 출처명시 의무 안내 및 협조요청

2. 위와 관련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출처 명시 의무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저작물 이용시 법정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출처 명시 의무 안내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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