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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결석원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에 대한 상세정보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결석원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5.03.31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에서는 현 시간부로 학과 자체적으로 결강사유서를 제공하지 않으며,

교학규정 제51조에 의거하여 결석원으로 대체함을 안내드립니다.


현 시간부로 만화애니메이션학과(전공) 재학생 인원들은 결강사유서 요청 시,

결석원 서식을 작성 및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방문바랍니다.


-아래-

교학규정, 제51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9. 12.)


1.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구, 훈련으로 인한 결석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 행사기간

3.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해당기간(개정 2016. 10. 28.)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개정 2016. 10. 28.)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신설 2016. 10. 28.)

6. 법정 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 학기 총 수업시수 1/4미만의 해당기간 (신설 2019.11.19.)

7.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실습기간 (신설 2019.11.19.)

8. 본인의 질병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해당기간(학기 총 수업시수 1/4 미만) (신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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