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출입국 관련 규정 안내
1. 관련: 국제교류교육본부행정실-3664(2025.4.30.) 2. 법무부 체류관리과의 관련 지침에 따라 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침에 의거하여 법무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재학생 및 수료생의 연구과제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학생 중 아래 해당자
| 소속대학 내 | 정부출연기관 등 | 타 대학 및 기업체 등 | 학점/논문 등 졸업관련 | ○ 허가 불필요 |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 △ 허가 대상 (시간제취업) | 학업과 무관 | △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 수료생 | △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 △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 X 불가 |
○ 신청방법: 법무부 민원홈페이지(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 창구 접수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통합신청서(붙임2), 연구과제 참여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붙임3), 단과대학장 추천서(붙임4), 소속대학 외 연구과제 참여 사유서(붙임5), 수당 지급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연구과제정보(주관 및 협동기관 정보 및 참여자 정보 확인 가능한 자료) ○ 참고사항: 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과제 시작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내 관련 내용 발췌 1부. 2. 연구과제 참여 허가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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