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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출입국 관련 규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출입국 관련 규정 안내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5.04.30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출입국 관련 규정 안내


1. 관련: 국제교류교육본부행정실-3664(2025.4.30.)

2. 법무부 체류관리과의 관련 지침에 따라 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침에 의거하여 법무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재학생 및 수료생의 연구과제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학생 중 아래 해당자

   


소속대학 내

정부출연기관 등

타 대학 및 기업체 등

학점/논문 등 졸업관련

허가 불필요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허가 대상

(시간제취업)

학업과 무관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수료생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불가

  신청방법: 무부 민원홈페이지(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 창구 접수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통합신청서(붙임2), 연구과제 참여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붙임3), 단과대학장 추천서(붙임4), 소속대학 외 연구과제 참여 사유서(붙임5), 수당 지급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연구과제정보(주관 및 협동기 정보 및 참여자 정보 확인 가능한 자료)

  참고사항: 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과제 시작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내 관련 내용 발췌 1.

      2. 연구과제 참여 허가 관련 서식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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