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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학생들은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나.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
강의명 |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깨.알.장.인 * 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 새로고침) | 다.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PDF) 파일 2) 제출방법: 메일 제출 acc7503420@naver.com 3) 파일명: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학번 이름) ex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20240000 홍길동) 라. 제출기한: 2026. 3. 31(화)까지(해당 기간 미제출자 추후 개별 지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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