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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규정 제51조제5호 제51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신설 2016.10.28.) |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지침(붙임2 참조/개정 2024.04.08.) 2. 기본 방향 ○ 목 적: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학 규정 및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취업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적용대상: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로서 조기취업자, 1인 창(사)업자, 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에 해당되며, 수강신청 학점을 취득 시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학생 |
※ 적용제외대상/학과: 입학 시 취업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약학과, 우리대학교에 교류 중인 타대학 학생 ○ 적용학기: 우리대학 수업 연한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 또는 수업연한 초과 학기) 1회에 한하여 적용(계절학기 제외) * 수업연한: 4년(8학기), 건축학부 5년(10학기) / 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 약학과는 제외: 졸업 이후 취업 |
※ 유의사항: 수업 연한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부터 수업연한 초과학기의 기간 중에 1회(1학기)만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출석인정받은 학기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추후 중복 인정 불가함 ○ 적용제외 교과목: 담당교수의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는 강의 - OCU 및 LMS 진행 교과목(원격수업), 학점교류 교과목, 타대학 강의, 담당교수가 미인정 요청한 교과목 등 3. 출석인정 사항 ○ 인정기간: 마지막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에 한하여 출석 인정 ○ 수업운영: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을 위해 시험 및 과제물 등을 대체 요구
해당되는 학생들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여 제출서류를 구비, 전공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3월 3일 ~ 6월 3일(수) 기간 중 해당 사항이 발생된 시기에 지체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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