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입학자 숙지사항]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교과목 및 실습 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변경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 이수해야 할 학점 :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 나.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 160시간 이상과 30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 ( http://lic.welfare.net/ ) 에서 확인. [법령개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2019. 8. 12) [행정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0년 이전 입학자 숙지사항]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교과목 및 실습 요건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 법령으로 적용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120시간 실습 진행 하나,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실습하여야 함.
→ 현재 입학한 재학생들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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