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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원 에 대한 상세정보
결석원
작성자 사회교육과 등록일 2019.11.26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파일의 결석원 내용을 기입 후 학과사무실을 경유하여 해당 수업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51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9. 12.)

 1. 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구, 훈련으로 인한 결석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 행사기간
3.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해당기간(개정 2016. 10. 28.)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개정 2016. 10. 28.)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신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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