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학교「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
1.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라.「평생교육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마.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2. 이수절차 및 제출서류
2-1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하기 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 -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한 학생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교육 봉사 활동을 이수 중이거나 이미 실시한 내역에 대해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입력 나. 입력 방법 : 향림통 - 학사정보 - 교직관리 - 교육봉사활동신청 - 신규 -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역 입력(교육봉사활동 기간, 기관명, 기관주소, 활동대상, 활동내용) - 저장 - 승인 후 출력
2-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첨부파일 1번.

※ 확인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총합 60시간 이상 실시할 것. 2)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첨부파일의 학교 확인서 서식 이외의 서식(VMS 등)은 인정되지 않음. 4) 반드시 기관 직인을 받을 것. (기관장 개인 직인, 기타 직인 인정 안됨.) 5) 확인서는직접 60시간 이상 수합 후 한번에 제출할 것.
※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1) 보조교사, 부진아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지도 등 교육적인 무보수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ex.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지도 등)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은 경우는 인정 가능 2) 단순노무나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음 (급식지도, 도서정리, 청소(환경미화), 행정업무, 행사진행, 자율학습 감독 등 - 인정받지 못함)
2-3. 교육봉사 활동일지 - 첨부파일 2번. 
※ 활동일지 작성 시 주의 사항 1) 기관 당 1개 이상의 활동일지 제출. 2) 동일 기관에서 기간이 아예 구분되는 경우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별로 활동일지 작성 (ex. 2024년 3월~5월 / 2025년 1월~4월 같은 기관에서 진행 후 확인서가 2개라면 활동일지 2개 작성) 3) 확인서와 함께 기관 직인을 받을 것.
2-4. 교육봉사활동 학생 평가보고서 - 첨부파일 3번. 
※ 평가보고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기관 당 1개 이상의 평가보고서 제출. 2) 동일 기관에서 기간이 아예 구분되는 경우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별로 평가보고서 작성 (ex. 2024년 3월~5월 / 2025년 1월~4월 같은 기관에서 진행 후 확인서가 2개라면 활동일지 2개 작성) 3) 확인서 제출년도에 맞게 서식 수정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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